• 최종편집 2024-04-26(금)
 

서울중앙지법 "8억2,400여만원 지급하라" 일부 승소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배호근 부장판사)는 27일 오산비행장 인근 주민 1천132명이 전투기 이·착륙으로 발생한 소음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총 8억2천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주민들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는데도 실효성 있는 소음 방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주민의 거주 지역과 소음도에 따라 1인당 월 3만∼6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며 "다만 비행장 소음 피해를 알고도 입주한 경우 등은 위자료를 감액했다"고 덧붙였다.

 오산(송탄)비행장은 1952년 경기도 평택시 송탄동에 지어진 이후 미국 공군이 관리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전투기가 매일 100회 이상 이륙해 소음 피해가 심각하다며 2012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과 그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국가배상법 등에 의하면 미군의 시설 관리 하자로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우리 정부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돼 있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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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미군비행장 소음 피해 8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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