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장 고인정(민, 평택2) 의원은 지난 28일(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했다.

 백석대학교 최윤영 교수의 ‘성년후견제도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이란 주제로 시작한 이날 토론회에서 질병, 장애, 노령 등에 의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자의 자기결정권과 잔존능력을 배려하기 위한 성년후견제도 시행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정립에 대해 심층 있는 논의를 가졌다.

 고인정 위원장은 “자녀보다 하루만 더 사는 게 소원이라는 발달장애아 어머님의 가슴 아픈 사연을 듣고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고 작년 7월부터 민법개정안이 시행되어 성년후견제가 시행 중이지만 홍보 부족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아 아쉬웠지만 본 조례 시행으로 보다 많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이 있는 분들과 그 가족들이 혜택을 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음달 4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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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정 도의원, 성년후견제도 토론회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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