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외직구 ‘중고 아이폰’ 짝퉁 주의 당부
중국발 아이폰, 가짜 부품 이용해 조립… 99.4% 상표권 위반 판정
▲ 상표권 침해로 확인된 중고 아이폰
관세청은 평택직할세관이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사진 촬영용 서브폰으로 인기가 높은 구형 아이폰의 해외직구가 늘어나면서 불법 제품도 해상 특송화물로 반입되고 있어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통관을 강화했다고 14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3월 4일부터 3월 25일 사이 평택세관 특송물류센터로 반입된 중국발 아이폰 1,116대에 대하여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확인한 결과, 1,116대 중 99.4%에 해당하는 1,110대가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사의 국내 및 해외 전문가까지 평택세관 특송물류센터를 찾아 실시한 현장감정에서 서브폰으로 인기가 높은 SE 모델(’16.4월 출시)은 비규격품을 이용해 재조립한 것으로 전량 상표권을 침해한 물품으로 확인됐다.
평택직할세관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로 반입되는 위조 상품이 증가함에 따라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명백한 위조 상품은 직권으로 통관보류할 것”이라며 “공식 쇼핑몰이 아닌 곳에서 정품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제품은 위조품일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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