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0-14(화)
 

온누리상품권.jpg

<제공 = 농림축산식품부>

 

평택통복전통시장을 비롯한 전국 188개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명절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구매 금액이 3만4,000원부터 6만7,000원 미만이면 1만 원 환급을,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받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올해는 설 성수품 가격 부담 완화와 소비자 편의를 위해 환급행사 규모와 참여 시장을 대폭 확대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설 명절 차례상에 올릴 음식과 가족 먹거리를 구매하기 위해 전통시장을 찾는 국민의 가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농축산물 할인지원’ 공식 누리집(https://sale.foodnur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태그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통복시장서 농산물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 최대 2만 원 환급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