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탄소방서 “설 명절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세요”
아파트 제외한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에 의무 설치해야
평택시 송탄소방서(서장 김승남)는 설 명절을 맞아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설 명절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를 집중 홍보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주택용 화재경보기’와 ‘소화기’로 구성되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2012년 2월 5일부터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송탄소방서에서는 귀성객들이 주택용 화재경보기와 소화기를 고향집 방문 시 설치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장소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캠페인 ▶소방관서 운영 SNS 채널 활용 ▶대형 판매시설 및 역사 내 배너 설치 ▶옥외전광판 및 버스정보시스템 활용 문자 송출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김승남 송탄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설 명절맞이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로 고향에 있는 가족·친지들과 안전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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