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일제점검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 깨끗한 해양 환경 위해 3월 말까지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최진모, 이하 평택해경)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내년 3월 말까지 연료유 황함유량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선박 연료유에 포함된 황 성분은 항만구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일반해역의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은 중유 0.5%, 경유 0.05% 이하이나, 특히 평택·당진항은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황함유량 기준이 0.1% 이하로 적용되고 있다.
평택해경은 이 기간에 ▶연료유 적정수급, 황함유량 적합 여부 ▶연료유 수급 및 교환 사항 기록 여부 ▶연료유 견본 보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며, 특히 휴대용 황분석기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바로 황함유량을 측정한다.
평택해경은 전년도에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여 사용한 선박과 공급한 유조선을 의법조치한 바 있다. 선박에서 황함유량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범정부적인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국내·외 운항선박에 대한 연료유 황함유량을 중점 점검 추진한다”며 “항만 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영지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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