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0-15(수)
 

평택지청 적발.jpg

<제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지청장 김태영)은 임금체불 신고사건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 중 상습 체불 등 노무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시감독을 실시했다. 


이번 수시감독은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임금체불 증가세 상황 속에서 임금체불 권리구제를 위해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127개 사업장에서 금품 체불 등 총 1,23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조치했다.


평택지청은 올해 근로감독 종합계획의 목표인 ‘노사 법치주의 확립 및 약자 보호’를 중심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받으며 공정한 대우 속에서 일할 수 있는 기업 문화 개선을 위해 사업장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김태영 지청장은 “근로의 정당한 대가가 무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역 내 임금체불이 근절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습체벌사업주란 직전 연도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퇴직금 제외) 또는 5회 이상 체불 및 체불총액 3천만 원 이상을 체불(퇴직금 포함)한 사업주를 말하며, 법에서 정한 소명기간까지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용제재,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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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수시감독으로 체불 등 1,23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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