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0-16(목)
 

평택지청 현장지도.jpg

▲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외경

 

김태영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장은 12일(화) 오후 2시 평택시에 소재한 A사의 고덕 반도체 건설 현장 사무실을 방문해 체불임금 청산 지도에 나섰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후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건설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평택지청에 따르면 최근 1년간 A사를 상대로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접수된 퇴직금 체불 신고 사건은 100여 건이며, 확인된 체불 금액만 4억 원에 달한다. A사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건설 일용직 근로자가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신고한 이후에야 지급해 왔다.


김태영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장은 A사 관계자에게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후 퇴직한 건설 일용직 근로자에게 신속히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현장 지도했으며, 향후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청 업체 A사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접수된 임금 체불 사건은 이번 달 내에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태영 평택지청장은 “임금 체불은 근로자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 체포영장 신청,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며 “향후 근로자 다수에게 고액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체불임금이 즉시 청산되도록 현장 지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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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평택지청장, 건설현장 체불임금 청산 현장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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