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2(목)
 

“쪼개기 계약으로 경비 회사 교체되면 언제든 해고될 수 있어”

 

경비노동자 기자회견.JPG

▲ 부당해고를 규탄하고 있는 조합과 센터 관계자들


총 7회의 3개월 단기 근로계약을 맺어온 아파트 경비노동자가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으로 복직했다가 다시 해고됐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위원장 김기홍, 이하 조합)과 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이하 센터)는 12월 27일 오후 2시 평택시 통복동에 소재한 삼성아파트 정문에서 ‘3개월 초단기 근로계약 근절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조합과 센터에 따르면 해고된 경비노동자 A씨는 2022년 1월 1일부터 3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지속적으로 맺고 근무하다가 2022년 말에 해고된 후 조합과 시민사회단체의 문제 제기로 1년 단위 근로 계약을 하면서 복직했으나 업체가 변경되면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다시 해고됐다.

 

경비노동자 기자회견2.JPG

▲ 관리사무소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김기홍 위원장


김기홍 위원장은 “아파트 경비노동자는 아파트에서 온갖 궂은일을 도맡아 하고 있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감시적 노동자로 지정돼 노동자로서 권리를 빼앗긴 채 살아왔다”며 “이른바 ‘쪼개기 계약’으로 1년에도 수차례 발생하는 계약기간 만료와 경비 회사가 교체되는 시기에는 언제든 해고될 수 있는 처지 때문에, 부당한 일을 당해도 참고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고된 경비노동자가 소속돼 있는 업체가 변경되면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해고되었고, 남은 노동자들도 업체가 변경되면서 작년에는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맺었지만 이번에는 3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비노동자들이 아파트에 직접 고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간접 고용돼 있는 특수성 때문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과 동대표 등 누군가의 눈 밖에 나면 언제든 해고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간접고용과 3개월 초단기 근로계약으로 늘 고용불안 속에서 고통받는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해 언제든지 해고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시민 여러분들께서 삼성아파트를 시작으로 평택, 안성 지역 그리고 더 나아가 전국에 있는 아파트 경비, 청소 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 근절, 초단기 3개월 근로계약 철폐를 위해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노조는 2일(화)부터 삼성아파트 정문 앞에서 해고된 경비노동자와 함께 출근 선전전을 시작했으며, 해고 경비노동자가 복직될 때까지 매주 월요일~금요일 오전 7시 30분~8시 30분까지  선전전을 지속할 예정이다.

 

한편 조합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 평택시장 후보들에게 경비 노동 정책질의서를 보냈으며, 후보자들의 답변을 토대로 2022년 5월 19일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는 전국 최초로 아파트 경비노동 정책협약식을 진행한 바 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태그

전체댓글 0

  • 47565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평택안성지역노조, 삼성아파트 경비노동자 부당해고 규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