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학교폭력 사안조사, 교사 아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직접 담당

 

학교폭력 조사관.png

<제공=교육부>

 

정부가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교사가 아닌 전담조사관이 맡도록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신설해 177개 교육지원청별로 15명씩 2,700여 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또 학교전담경찰관도 현재 정원 1,022명의 10%에 해당하는 105명을 증원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등 역할을 강화한다.


교육부·행정안전부·경찰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학교폭력 대응력을 높이도록 했다.


먼저,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전적으로 담당하게 된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제도를 신설해 현재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학교폭력 사안조사 업무를 조사관이 담당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에서는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피해학생 측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요건을 충족하면 자체적으로 사안을 종결하고 피·가해학생 간의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자체 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피해학생 측이 자체 해결에 동의하지 않으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학교폭력 사례회의(가칭)를 통해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직접 심의를 요청한다.


조사관은 학교폭력,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 등이 있는 퇴직 경찰 또는 퇴직 교원 등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들은 ▶학교폭력 사안조사 ▶전담기구 및 학교폭력 사례회의에서 사안조사 결과 보고 ▶학교전담경찰관과의 정보 공유, 사안조사에 대한 의견 교류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며, 정부는 현재의 학교폭력 건수(지난해 6만2,052건) 등을 고려해 177개 교육지원청별 15명씩 2,700여 명의 조사관을 배치하기로 했다.


조사관이 사안조사를 전담하게 되면 학교와 교사는 학교장 자체 해결 등 교육적인 기능과 피해자 긴급조치, 피해학생 면담 및 지원, 피·가해학생 간 관계 개선 및 회복 등 피해자 보호와 교육적 조치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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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전국에 2,700여 명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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