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가해학생 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 의무화… 위반 시 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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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0월 6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학교폭력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달라지는 점은 가해학생은 보다 엄정하게 조치하고,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가해학생은 피해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2호)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6호 이상의 조치(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피해학생은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는 학교장에게 가해학생의 출석정지(6호) 또는 학급교체(7호)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에게 긴급조치로 출석정지(6호) 또는 학급교체(7호)를 조치할 수 있다. 


또한, 피해학생은 신설된 피해학생 지원조력인(전담지원관)제도를 통해 법률, 상담, 치유·보호 등의 서비스를 밀착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력이 높아진다. 앞으로 교원은 정당하게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하거나 학생생활지도를 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며,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은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우리의 학교를 학생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학교로 탈바꿈시키는 시작점”이라며 “하위법령도 조속히 정비하여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2024년 3월 1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9월 1일부터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즉시 분리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했으며, 가해학생에게 전학 조치와 다른 조치를 병과할 경우 전학 조치를 우선 시행하고 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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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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