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지정 등록대행기관에서 동물등록 및 변경 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반려동물 등록신고.jpg

<제공 = 경기도청>

 

경기도가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2023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도민들의 적극적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홍보활동, 집중단속 기간 운영 및 동물등록 비용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반려동물의 유실·유기 방지 및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다.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반려 목적의 고양이도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자진신고 기간은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동물병원 등 지정된 등록 대행 기관에서 동물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동물등록 대행 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하거나 시·군 지자체 동물 보호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기간 내 미등록 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된 정보를 신고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면제된다. 


도는 자진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는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공원, 아파트 등 반려견 주요 출입 및 민원 빈발 지역 등에서 등록 여부, 인식표 부착 등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병호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라며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도민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동물등록에 참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동물등록에 필요한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 비용을 지원하는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에는 선착순 3만 마리를 지원하며, 각 시군 협력 동물병원에서 상담비 1만 원만 자부담하면 내장형 방식으로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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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9월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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