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도민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권 확보 등 주거복지실현 위해

 

김근용 도의원.jpg

▲ 정담회를 주관한 김근용(가운데) 의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2일(수) 오후 2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청 관계자와 기획재정전문위원실 관계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지원 조례」는 그동안 단독주택만을 지원하던 방식에서 다세대 및 연립주택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주거복지 사각지대로 방치된 저층 주거지에 대한 집수리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담회를 주최한 김근용 의원은 “부동산 경기 악화,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경기도 내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도민들의 주거환경개선 및 최소한의 주거권 확보 등 주거복지실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집수리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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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용 경기도의원, ‘집수리 지원 확대 조례 개정’ 정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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