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7(금)
 

국회의원 스스로 특권 내려놓는 제도적 절차 마련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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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지난 3월 23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58명은 ‘헌법 제44조에 명시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서약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주도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번에 발의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국회의원 취임 선서에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지위와 권리를 남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한 국회의원 본인이 체포동의안을 수용한다는 의사 또는 해당 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일정 기간 국회가 집회하지 아니하기를 요청한다는 의사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면 의장은 이를 각 의원에게 즉시 배부하고 공표해 국회의원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마련했다.


당초에는 불체포특권 포기선언의 취지에 따라 해당 의원이 체포동의안 수용 의사를 본회의 이전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한 때에는 가결된 것으로 하려 했으나 위헌 소지가 있어 개정안과 같이 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가 체포동의안 표결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유의동(경기 평택시을) 의원은 “오랜 시간 선후배 동료 의원님들과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했고, 그 첫 번째 개혁과제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를 통해 대한민국 정치 사전에서 ‘방탄 국회’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후에도 정치가 시대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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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는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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