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8(토)
 

유승영 의장 대표발의… 전국 지자체 최초로 평택에서 제정 

 

뇌병변장애인 조례.jpg

▲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한 유승영 의장

 

평택시의회 제238회 임시회에서 유승영 의장이 대표발의한 ‘평택시뇌병변장애인지원조례’가 제정됐다.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이번 조례는 2021년 경기도와 2022년 인천광역시에 이어 전국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평택시에서 제정됐다.


2023년 3월 말 평택시 장애인은 26,012명이며, 그 중 뇌병변장애인은 2,166명이다. 전체 장애인의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뇌성마비, 뇌졸중, 외상성뇌손상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과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에는 ▶뇌병변장애인의 정의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 홍보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 한 유승영 의장은 “뇌병변장애는 복합적인 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이 많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만큼 장애에 맞는 특성화된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조례가 제정된 만큼 평택시가 장애인 복지사업에 보다 포괄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평택지회 관계자는 “지역사회 뇌병변장애인을 위해 조례를 대표발의한 유승영 의장님과 공동 발의해주신 복지환경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시의원에게 감사드린다”며 “지회에서도 지역사회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평택시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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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뇌병변장애인 위한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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