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8(토)
 

전방 차량 신호 적색 시 무조건 일시정지 “위반 시 벌금 6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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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찰청> 

 

경찰청이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행위에 대해 4월 22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갔다.


경찰청은 1월 22일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3개월간 계도 홍보 기간이 끝남에 따라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차량 적색신호 때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이후 우회전해야 하며,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전용 신호에 따라 운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월 22일에 개정해 올해 1월 22일 시행했다.


지난해 시행한 도로교통법과 올해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종합하면, 먼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이후 우회전해야 한다. 만약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해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개정법을 시행한 이후 교차로 우회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를 위협하는 모습이 많이 사라진 것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우회전 중 보행자가 희생되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했으나, 운전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유형부터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최소한 횡단보도에서 만큼은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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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22일부터 위반행위 본격 단속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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