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4(토)
 

어린이 보호구역, 등산·관광지 등 단속에 취약한 지역 집중 단속

 

음주운전 특별단속.jpg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 봄철 나들이 수요 증가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가 대대적인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나선다.


우선 정부는 5월 31일까지 7주간을 ‘음주운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주·야간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 주로 단속하던 야간 식당가, 고속도로 톨게이트·진출입로 이외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산·관광지 등 단속에 취약한 시간 및 지역을 선정해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또 운행 중 안전띠 착용, 지정차로 준수, 음주운전 관련 불시 단속을 강화하고, 주요 휴게소·분기점에서 총 54대의 드론을 활용한 첨단 단속도 월 6회로 확대 실시한다.

 

아울러 각 시·도에서는 교통사고 취약 구간의 안전 시설물을 보강하고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국민들께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안전운전을 실천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 생활 속에서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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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월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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