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대상 ‘집중력·기억력 향상’ 빙자한 의약품 광고 행위 단속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학원가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학생 대상의 ‘집중력·기억력 향상 등’을 빙자한 의약품 등의 광고 행위에 대해 24일(월)~28일(금)까지 5일간 학원·학교 주변, 병·의원, 약국 등의 현장을 집중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의약품·의약외품 등의 허위·과장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등 광고 여부 ▶식약처에서 허가한 효능·효과 외 ‘집중력 향상’, ‘기억력 향상’, ‘수험생용’, ‘다이어트약(삭센다펜주 등)’ 등 학생 등을 현혹하는 광고 행위 ▶의약품이 아닌 제품의 의학적 효능을 표시하여 광고한 인쇄물 및 시음·음료 등의 배포 여부 ▶기타 약사법 및 마약류 관리법 준수 여부 등이다.
평택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 및 시정조치 등 행정지도 할 예정이며, 중대한 위반사항은 약사법 및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평택·송탄보건소 관계자는 “불법 의약품 등의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계속 점검해 안심하고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청소년의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 올바른 건강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영지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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