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2(목)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유아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 위해 

 

학비 지원금.jpg

정부가 내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6년 만 3세까지 유아 학비 지원금 인상을 추진한다.


또 유아의 학습 보장을 위해 내년부터 1학급 규모 병설유치원의 적정규모화를 지원하는 등 단 한 명의 유아도 교육·돌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0일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이번 제3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유아 학비 지원금이 인상된다. 지난해 12월 기준 모든 유아에게 월 28만 원의 유아 학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유치원에 따라 일부 학부모는 학비를 추가 납부하는 등 격차가 있어 왔다.


이에 교육부는 내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6년에는 만 3세까지 유아 학비 지원금을 인상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유아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부모의 아침 돌봄 수요에 대응해 유아에게 더욱 안정적으로 교육·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희망하는 기관은 교육과정을 아침 8시에도 시작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3차 유아교육발전계획을 통해 유보통합 기반을 조성하고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와 학부모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근혁 기자 ptlnews@hanmail.net 


태그

전체댓글 0

  • 44376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교육부, 내년부터 만 5세 유아 학비 지원금 인상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