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5(일)
 

오는 5월 12일까지 677개소 대상... 중대 위반 시 행정처분

 

안전상비약 점검.jpg

▲ 평택시청 외경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상비 의약품에 대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3월 20일(월)부터 오는 5월 12일(금)까지 약 8주간 편의점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67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안전상비의약품은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총 13개 의약품으로,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 시간과 휴일에 약을 구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주요 점검 사항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게시 여부 ▶가격표시,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동일한 품목 1회 1개 포장단위 판매 ▶12세 미만자 판매 여부 ▶기타 약사법 준수 여부 등이다.


평택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 및 시정조치 등 행정지도할 예정이며, 중대한 위반사항은 약사법에 따라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평택·송탄보건소 관계자는 “편의점 등에 대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에 대한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약품 구입 시 반드시 사용상 주의사항을 읽고 용법·용량 등을 확인 후 복용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상현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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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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