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8(토)
 

내년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25%로 축소... 경유 37%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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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말까지 연장하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도 6개월 연장돼 내년 6월 말까지 지속된다. 다만 휘발유는 유류세 인하폭을 37%에서 25%로 축소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 등 타 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37%에서 25%로 축소하며, 경유와 LPG부탄은 지금처럼 유류세 37% 인하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유 리터당 212원, LPG부탄 리터당 73원의 가격 하락 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30% 인하)도 6개월 연장된다. 이번 연장 조치는 승용차 구매 시 가격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인하 기간 중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차량 출고 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감안한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19일 오전 9시를 기해 휘발유 유류세 환원에 따른 매점매석 방지를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휘발유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물량을 과다 반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고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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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까지 유류세 한시적 인하 4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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