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26일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 인천·수원지검에 ‘소년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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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0월 26일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와 소년범죄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의 범죄 악용으로 인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는 등 소년범죄 종합대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대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구성·운영했고, 이러한 TF 활동 결과를 토대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소년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도록 소년원의 처우와 소년보호절차 인권보호 등을 개선하고, 소년범죄의 피해자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의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및 ‘형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흉포화된 소년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필요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13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 상당 ▶13세 기준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구분하는 우리 학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년형사사법절차 전문성 제고에 따라 인천·수원지검에 ‘소년부’를 신설하고 약식기소 자제 등 형사처벌 적정성을 제고할 방침이며, 보호자 등의 통고에 의해 소년보호사건이 개시된 경우 검사 통지 제도를 마련하며 조건부 소년부송치 제도를 신설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랫동안 난제로 남아 있던 소년범죄 대응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문제뿐만 아니라 교정·교화 강화, 피해자보호 및 인권보호 개선, 인프라 확충을 망라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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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14세→13세로 하향... ‘소년법’·‘형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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