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8(토)
 

9월 27일~10월 11일까지 시정 전반에 관한 위법·부당한 사항 

 

시의회 시민제보.jpg

▲ 평택시의회 외경

 

평택시의회(의장 유승영)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9월 27일부터 10월 11일까지 15일간 시민 제보를 받는다.


제보 대상은 ▶시정 전반에 관한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낭비 사례 및 시민 불편사항 등이며, 접수 내용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등은 제외된다. 


제보 참여는 평택시의회 홈페이지(www.ptcouncil.go.kr/, 열린마당→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 또는 이메일(uihoe@korea.kr), 방문 및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제보자와 신고 내용의 비밀은 보장된다.


유승영 의장은 “시민의 소중한 제보와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제235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인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8일간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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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 접수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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