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7(토)
 

‘일반 수험생’과 ‘격리대상 수험생’ 응시 시험장 구분해 운영

 

수능 시험장.jpg

오는 11월 17일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코로나19 확진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게 되며, 대학별로 이뤄지는 대학별 평가도 확진 수험생의 응시가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코로나19 대응 2023학년도 대입 관리 방향’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대학, 감염병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질병관리청과의 협의를 거쳐 이번 학년도의 대입 관리방향을 마련했다.


먼저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 중인 수험생도 수능 시험 당일 외출 허용을 받아 응시할 수 있다. 외출이 어려운 입원치료 수험생은 의료기관 내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능 시험장에서의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서 ‘일반 수험생’과 ‘격리대상 수험생’이 응시하는 시험장을 구분해 운영한다.


일반 수험생은 사전에 고지된 일반 시험장에서 응시하고 전년도 수능 때와 마찬가지로 1실당 최대 24명까지 배치되고, 시험장 입구에서 발열 검사를 받게 되며 증상이 있는 경우 각 시험장 내 분리 시험실에서 시험에 응시하게 된다.


격리대상 수험생은 자차 또는 방역 택시 등을 이용해 시험지구별로 마련한 별도 시험장으로 이동해 응시할 수 있다. 코로나19 입원 치료로 외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기관 안에 마련한 시험장에서 응시해야 한다.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고, 지난해와 동일하게 점심시간에만 3면 종이 칸막이를 설치한다.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는 방역지침에 따라 환기가 이뤄진다.


격리기간 중 대학별 평가에 응시해야 하는 수험생은 관할 보건소와 지원 대학에 사전에 자진 신고해야 하고, 대학별 평가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을 지참해 외출하면 된다.


또 수험생은 시험 당일 증상 유무와 격리대상자 해당 여부에 따라 일반 고사장 또는 대학 내 마련된 별도 고사장에 배치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과 대학별 평가 응시 과정에서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격리대상 수험생들의 응시 기회는 모두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방역 기본 방향을 마련했다”며 “수험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대입을 치를 수 있도록 자율적 거리두기 실천방안 등에 따라 방역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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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능, 확진 수험생도 별도시험장에서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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