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기 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 불법등화, 번호판 가림 단속
▲ 법규 위반 이륜차를 단속하는 평택경찰서 교통경찰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7월 26일 평택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고덕신도시 상습 민원발생지역에서 법규위반 이륜차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소음기준 위반, 불법튜닝, 번호판 가림 등 법규 위반 이륜차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상습 민원발생지역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진행됐다.
특히 민원발생 차량들이 대부분 배달차량인 점을 고려하여 배달대행 업체를 직접 방문해 안전 반사지 등 교통안전 홍보용품 배부 및 소음기 불법 튜닝에 대한 처벌규정을 안내하는 등 배달대행 업체의 소음저감 협조를 요청했다.
평택시와 평택경찰서는 8월 말까지를 법규위반 이륜차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해 상습 민원발생지역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집중단속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정장선 평택시장과 박정웅 평택경찰서 서장은 “이번 이륜자동차 합동 단속을 통해 올바른 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시민이 마음 편히 다닐 수 있는 안전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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