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9(일)
 

18일부터 시행 중... 증명서류 거짓 제출 시 과태료 최대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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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8일부터 농지 취득을 위한 자격 심사가 강화됐다. 주말·체험영농을 포함해 농지를 취득하려면 구체적인 영농 계획은 물론 영농 경력 등을 제출해야 하고 증명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부터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와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이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이 개편된다.


기존 서식에다 영농 착수·수확 시기, 작업 일정, 농지 취득자금 조달 계획 등의 항목이 추가된다.


또 농업경영계획서나 주말 영농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도 영농경력 등의 기재가 의무화되고 함께 제출하는 증명서류도 구체화된다.


증명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다 적발되면 1차 250만 원, 2차 350만 원, 3차 이상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유 취득자의 농지 취득자격 심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 비율과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에 기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약정서나 도면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농지취득자격증명 접수 시 지자체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서류도 기존 3종에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농업경영체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등 6종의 서류를 추가 확인하도록 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민원 처리 기간도 길어졌다. 농업경영 목적과 주말·체험영농 목적은 7일 이내, 농지 전용 목적은 4일 이내로 각각 연장됐다.


이승한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농지 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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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투기 막는다”... 농지 취득 자격 심사·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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