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4(토)
 

2024년 재고 소진 시까지... 유효기간 4년 11개월, 발급비용 1만5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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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는 종전 일반여권(녹색)의 병행 발급을 오는 31일부터 2024년까지(재고 소진 시 중단)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PC(Polycarbonate)타입의 차세대 전자여권으로 발급을 하고 있으나, 종전 일반여권(녹색)의 재고 소진을 위해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과 병행한다.


‘유효기간 5년 미만(4년 11개월로 발급) 여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여권 발급 수수료(유효기간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 4년 11개월의 종전 일반여권(녹색) 발급비용은 1만5천 원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는 여권행정민원서비스 적극행정 추진 및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친절하게 소통하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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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종전 일반여권 5월 31일부터 병행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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