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9(일)
 

법규위반 적발 시 보험 가입 여부, 번호판 훼손, 불법 개조 점검

 

이륜차 단속.JPG

<사진 제공 = 평택경찰서 교통과>

 

경찰청이 봄철 이륜차 동호회 등의 활동이 늘어나면서 난폭운전 등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점단속을 벌인다.


최근 이륜차의 난폭운전과 공동위험행위, 길 가장자리 통행, 보도침범이나 굉음유발과 같은 행위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불쾌감을 주고 있다. 


이번 단속은 4~5월 중 주말과 공휴일에 도심에서 주요 관광지·휴양지까지의 이동 경로 및 신규 개통 도로 등 지역별로 이륜차 동호회 등의 활동이 많은 장소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법규위반 적발 시에는 보험 가입 여부, 번호판 훼손, 불법 개조 등 교통안전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륜차 단속을 위해 각 시·도 경찰청에서 운용하는 암행순찰차와 경찰 오토바이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며, 현장에서 즉시 단속이 어려운 상황에는 캠코더를 이용해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채증하고 사후에 운전자 등을 확인해 처벌하는 영상단속도 병행한다.


이외에도 주요 이동로 상 인접 시·도경찰청이나 경찰서 간에 연락망을 갖추어 단속 시간이나 이륜차의 이동상황을 공유하고, 교통안전공단·지자체와 합동으로 불법 개조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을 점검하는 등 효과적인 단속을 위한 협업체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4월부터 이륜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안전운전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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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이륜차 난폭운전·굉음 유발 등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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