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0(월)
 

유통환경 변화 및 상권 노후화로 침체된 상권에 활기 불어넣기 위해 

 

이충 중심상가.JPG

▲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전달하는 정장선(왼쪽) 시장

 

평택시는 지난 8일 ‘이충 중심상가’를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면서 지정서를 전달했다.


이충 중심상가는 평택 북부 원도심으로, 이번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구역은 평택시 이충로35번길 26 일원 7개 동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약 605평)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이며, 상인들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골목형상점가에 지정될 경우 온누리상품권 사용, 경영환경 및 시설 개선 사업 등 ‘전통시장법(약칭)’에 따른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유통환경의 변화, 상권 노후화 등으로 침체된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충 중심상가 외에도 관내 여러 상점가와 상인조직을 발굴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장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골목형상점가 1호 지정을 통해 골목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더욱 어려워진 지역상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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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이충 중심상가 ‘평택 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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