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0(월)
 

체감 유류비용을 낮추기 위해 차량용 LPG 판매부과금도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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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정부가 내달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경유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업용 화물차와 버스 등에는 유가 연동 보조금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체감 유류비용을 낮추기 위해 고유가 부담 완화 3종 세트를 마련해 신속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20%에서 10%포인트를 추가한 30%로 확대해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유류세 인하로 리터(L) 당 10㎞의 연비로 하루 40㎞ 주행하는 운전자는 휘발유 기준 월 3만원의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 유류세 20% 인하 때와 비교하면 유류비 부담이 1만원 줄어든다.


경유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중교통·물류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영업용 화물차, 버스, 연안 화물선 등에 대해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기준가격(L당 1,850원) 이상 상승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데, 최대 지원 한도는 L당 183.21원으로 설정했다.


이와 함께 서민생계 지원을 위해 택시·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차량용 부탄(LPG)에 대한 판매 부과금 역시 3개월간 30% 감면(-12원/L)키로 했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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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월 유류세 30%↓... 화물차엔 경유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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