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1(화)
 

주민밀착형 사업, 공익성 높은 사업, 주민생활불편 해소 사업 대상

 

주민참여예산.jpg

▲ 평택시청 외경

 

평택시에서는 2023년 평택시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제안사업을 공모하고 있다.


공모 기간은 지난 3월 21일부터 오는 6월 26일까지까지이며, 신청자격은 ▶평택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평택시민 ▶평택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임·직원 ▶평택시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 민간단체의 구성원 ▶평택시 소재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상의 학교 재학생 등이다. 


단, 「평택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평택시 공무원 및 산하 출연기관이나 출자기관 및 지방공기업 종사자는 제외된다. 


대상 사업은 ▶주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밀착형 사업 ▶시민 전체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성 높은 사업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 등이다. 


신청 방법은 평택시 홈페이지 또는 우편, 방문 신청하면 되고,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서 서식에 맞춰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 등 예산 과정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해 주민의 제안을 정책으로 실현하는 제도”라며 “의제 발굴과 제안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재정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홍영지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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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2022 주민참여예산 공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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