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0(월)
 

평택시로 주민등록 돼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보험 혜택 받아 

 

시민안전보험.jpg

▲ 평택시청 외경

 

평택시는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평택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존에 시행 중인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2022년 4월 1일부터 확대·변경한다고 5일 밝혔다.


4월 1일부터 개시된 2022년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12세 이하) ▶화상수술비 ▶강력범죄 상해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물놀이사고 사망 ▶유독성물질 사망 등이다.


특히 시는 전국적으로 물놀이 사망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물놀이사고 사망 보장 항목(1,000만 원)을 새롭게 추가했고, 가스사고만 보장해왔던 기존의 가스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항목을 유독성물질 사망 보장 항목(1,000만원)으로 변경해 더 폭넓게 보장했다.


시민안전보험의 보험료는 평택시에서 일괄 납부하기 때문에, 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해 평택시로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가입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사고 발생일이 보험가입기간 이내라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가 가능하며,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 1522-3556)를 통해 청구할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 안전총괄과 안전정책팀(☎ 031-8024-491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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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크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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