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0(월)
 

소방사법팀, 복합건축물 대상 4월 4일~6월 30일까지 기획 단속

 

송탄소방 단속.JPG

▲ 송탄소방서 외경

 

평택시 송탄소방서(서장 황은식)는 관내 복합건축물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차단 및 폐쇄 등에 관한 기획 단속을 내달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3월 31일 밝혔다.


중점 단속 내용은 ▶소화 설비(수계 및 가스계) 밸브 차단 및 폐쇄 행위 ▶수신반 임의 조작 및 동력(소방펌프) 감시 제어반 등 불능 상태 행위 ▶피난·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행위 등이다.


소방설비 밸브를 차단하거나 폐쇄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수신반 임의 조작 및 동력 감시 제어반 불능 상태 방치 시 2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피난·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행위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송탄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기획 단속에 소방사법팀이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며, 불법행위는 소방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기 때문에 복합건축물 관계자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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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탄소방서, ‘소방시설 차단행위’ 집중 단속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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