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02(일)
 

3월 16일 이후 입원·격리 통지 받은 시민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

 

격리자 생활지원비.jpg

평택시는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이 개정되어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올해 3월 16일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이며, 신청 자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다. 


신청 기간은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신청서류는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 사유 증빙서류 등이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단 지원 제외 대상 입원·격리자는 ▶‘감염병예방법’ 제42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등이다. 


생활지원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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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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