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1(화)
 

현장 지도 통한 안전컨설팅 및 안전관리 강화해 나갈 계획 

 

송탄소방 홍보.JPG

▲ 송탄소방서 외경

 

평택시 송탄소방서(서장 황은식)는 지난 28일 해빙기를 맞아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안내 및 홍보에 나섰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으로, 시민과 근로자(종사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다.


송탄소방서는 관내 위치한 산업시설 등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를 통한 안전컨설팅 및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한 안내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요인 사전 제거 지도 ▶대상처들의 자율적인 안전 점검 시행에 대한 안내 등을 실시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대상처 등을 추가로 현황 조사할 예정”이라며 “신규 사업장과 영업을 재개한 사업장 현황 파악을 통해 중대재해를 미연에 방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황은식 송탄소방서장은 “시민과 근로자의 위험을 낮추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우리 사회에 잘 스며들어 국민의 안전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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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탄소방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안전관리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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