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7(토)
 

미지급된 2014년 2월생~2015년 3월생 아동 4월 중 소급 지급

 


아동수당.jpg

▲ 평택시청 외경

 

평택시는 2022년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기존 만 7세 미만(83개월) 아동에게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올해부터 만 8세 미만(95개월) 모든 아동으로 확대(시행 준비 기간 거쳐 ‘22년 4월부터 시행)해 지급한다. 


아동수당법 개정 이전에는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 아동이 아동수당 연령초과로 중단됐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별도의 신청 없이 4월에 1~3월까지 소급 지급된다. 


시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 절차는 2~3월 중 진행될 예정이며, 2014년 2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중 아동수당을 수급하고 있던 대상자는 추가적인 신청 없이 자동으로 수급 기간이 만 8세 미만까지 연장된다.

 

다만 대상자 중 수급 이력이 없거나 아동 및 보호자 계좌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반드시 변경·신청해야 한다.


한편 아동수당은 부모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으며, 대상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동 1명당 매달 10만 원씩 지급된다. 

 

홍영지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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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2022년 아동수당 지급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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