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04(화)
 

안전한 사회참여활동 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지원 내용 담겨 

 

송치용 의원.jpg

▲ 이번 제정안을 대표발의 한 송치용 의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송치용 의원(정의당, 비례)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 조례안’이 1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은 경기도 내 청소년들이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을 할 때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안되었다. 


특히 학교 정규과정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학교 밖 청소년 등 모든 청소년을 위해 아르바이트 등 노동을 하는 동안 부당한 노동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노동교육, 또래 청소년들과의 학습 동아리 지원, 지역 공동체의 이슈에 함께 참여하고 토론할 수 있는 동아리 지원 등 안전한 사회참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송치용 의원은 “이번 제정안은 청소년들이 사회참여활동을 하면서 교육이나 경험의 부족으로 부당행위나 어려움을 당할 때 스스로를 보호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참여활동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어 송 의원은 “제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통한 청소년들은 본인들 스스로가 미래세대가 아닌 이미 우리나라의 정당한 구성원이자 민주시민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오히려 기성세대에 대한 인권·민주시민의식 등의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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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용 경기도의원, 청소년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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