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7(금)
 

소방시설 불법행위 근절 및 안전한 문화 정착시키기 위해

 

송탄소방 신고포상제.jpg

(제공 = 경기도)

 

평택시 송탄소방서(서장 황은식)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는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로 운영되며,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 및 안전한 문화를 정착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마련된 제도로, 시민 누구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소방시설을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주는 폐쇄·차단 ▶복도·계단·출입구에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 ▶방화문 폐쇄·훼손 및 주변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신고 방법은 ‘불법행위 신고서’에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을 첨부하여 48시간 이내에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및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제출하면 된다. 


신고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인정되면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 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황은식 송탄소방서장은 “신고포상제에 해당하는 대상들은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으로 접해야 하는 장소인 만큼, 화재 예방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며 “시민 여러분 모두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를 통해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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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탄소방서,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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