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7(토)
 

교육부·한국장학재단·신용회복위 업무협약... ‘통합 채무조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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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학자금과 금융권 채무를 동시에 가진 다중채무자는 한국장학재단에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통합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으며,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신청 시 최대 30% 원금과 연체 이자 감면은 물론 최장 20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 금융위원회,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청년 채무부담 경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될 경우, 다중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시 한국장학재단에 별도 신청 없이도 학자금대출을 포함한 모든 채무에 대한 채무상환독촉이 중지되고 일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신청 시 지원받지 못했던 원금감면(최대 30%), 연체이자 전부 감면, 확대된 분할 상환 기간 적용(최대 10→20년) 등의 채무조정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로써 내년부터 연간 약 2만 명(약 1,000억 원, 원금 기준) 이상의 학자금대출 채무에 대한 조정이 가능해지고, 최대 30%의 채무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044-203-6270),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2),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02-2100-1686), 한국장학재단 신용지원부(053-238-2410),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상담부(02-750-1070)에 문의하면 된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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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원금·연체 이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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