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물놀이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귀중한 생명을 보호합시다. 2011년도 부터는 물놀이 위험 구역내에서 퇴거명령 위반자는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물놀이 위험 구역내에서는 물놀이를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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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물놀이안전 수칙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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