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 장애인자립자금 융자사업 - 대여대상 : 최저생계비 25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장애인 - 접수 및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장애인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 융자사업 - 대여대상 : 장애인근로자 - 신청기간 : 배정금액 소진시까지(2011년 배정액: 3천만원) - 접수 및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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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장애인자립자금 융자사업 및 장애인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 융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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