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동 사업은 제24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평택시를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하여 한시 적으로 시행되며 동 지역에 창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 점포지원 : 최고 7천만원 범위 내에서 임차 점포 지원 ▶ 비용부담 : 점포지원금의 연3% 이자 납부(월납) ▶ 지원기간 : 최초계약일로부터 최장 6년 ▶ 지원업종 : 생계형 창업을 우선 지원하며, 사치·향락성 업종은 제외 장기실업자(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실직여성가장 :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실직여성 중 담보·보증여력이 없고‘사실상 가족의 부양책임’이 있는 자 ▶ 실직고령자(구직등록 후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자격기준 : 가구당 소득 및 재산규모, 부양가족 수 등 ▶ 신청절차 : 창업지원신청서(공단 소정양식, 사업계획서 등 첨부)를 작성,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로 제출 ▶ 신청기간 : 2009. 8.17(월) ~ 2009. 9.30(수) ▶ 자세한 사항은 1588-0075 또는 홈페이지(www.kcomwel.or.kr),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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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고용보험 실직자 창업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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