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 기 간 : 2009. 9. 1 ~ 9. 30(1개월간) ▶ 대 상 -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 -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 -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기류 그 밖의 무기류 일체 ※ 무기류 소지허가자 중 주소변경 미신고자 (기간 중 주소변경 신고시 행정처분 면제, 절차에 따라 소지허가증 재발급) ▶ 신고요령 - 가까운 경찰관서.군부대에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 - 대리신고 및 신고 후 현품 제출 가능 ▶ 특 혜 - 불법소지에 대한 형사상 책임이나 출처를 묻지 않음 - 소지허가 희망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허가해 줌 ※ 이 기간 경과 후에는 불법무기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이번 기회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게재요청 : 평택경찰서 생활안전과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태그

전체댓글 0

  • 80238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알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