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 2009지방재정공시계획 사전예고 우리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재정운영결과를 쉽게 제공하기 위한 『2009 지방재정공시 계획』을 아래와 같이 사전예고 하고자 합니다. 재정공시란 : 지방자치단체가 1년 동안의 재정운영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주민에게 알려주는 행위 ◈ 공시근거 : 지방재정법 제60조, 동법시행령 68조 ◈ 공시대상 : ‘08년 회계「공통공시 및 특수공시」 ◈ 공시기간 : 2009. 8. 31 ~ 2010. 8. 30(1년간) ◈ 공시내용 : 1) 공통공시-세입세출집행상항,채무현재액,채권관리현황 등 총량적 재정운영결과 2) 특수공시 : 재정여건을 고려한 주민숙원사업, 고유사업, 특수사업 실적 중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 사업 ◈ 예고방법 :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 슈퍼평택>알림마당>평택소식란(http://www.pyeongtae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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