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 대 상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 중한질병, 이혼, 가정폭력, 화재, 실직, 사업 실패(휴·폐업)등 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위기가정 ● 선정기준 - 소 득 : 최저생계비 150% 이하 - 재 산 : 8,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사회복지시설이용 등 ● 지원기간 : 근로능력자 가구 -3개월, 근로무능력자 가구 - 위기해소 시 까지 ※ 최저생계비 120%이하의 빈곤가구 - 지원대상: 최저생계비 120%이하의 빈곤가구가 위기에 처한 경우 - 선정기준: 소득(최저생계비 120%이하), 재산(6,000만원 이하, 금융재산포함) - 지원내용: 생계비 - 지원기간: 3개월 ● 문의: 생활지원과 031-659-6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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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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