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로 생계가 곤란한 상황에 처한 비수급 빈곤층에 대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한시생계보호사업 >
▷ 대 상 : 경제위기로 생계가 곤란한 노인, 장애인, 아동 등 근로무능력가구
▷ 선정기준 - 소 득 : 최저생계비 이하
- 재 산 : 8,500만 원이하
- 금융재산 : 500만 원이하
▷ 지원내용 : 생계비
▷ 지원기간 : 6~12월 중 6개월 지급
< 긴급지원 사업 >
▷ 대 상 : 주 소득자의 사망, 중한질병, 이혼, 가정폭력, 화재, 휴폐업, 단전 등의 위기가정
▷ 선정기준 - 소 득 : 최저생계비 150% 이하
- 재 산 : 8,500만 원이하
- 금융재산 : 300만 원이하
▷ 지원내용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사회복지시설이용 등
▷ 지원기간 : 1회 지급이 원칙(필요시 1회 연장가능)
※ 지원신청 및 문의는 시청 민생안정추진TF(659-6963,6965,6966) 또는 읍면동 생활지원팀으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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