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경제위기로 생계가 곤란한 상황에 처한 비수급 빈곤층에 대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한시생계보호사업 > ▷ 대 상 : 경제위기로 생계가 곤란한 노인, 장애인, 아동 등 근로무능력가구 ▷ 선정기준 - 소 득 : 최저생계비 이하 - 재 산 : 8,500만 원이하 - 금융재산 : 500만 원이하 ▷ 지원내용 : 생계비 ▷ 지원기간 : 6~12월 중 6개월 지급 < 긴급지원 사업 > ▷ 대 상 : 주 소득자의 사망, 중한질병, 이혼, 가정폭력, 화재, 휴폐업, 단전 등의 위기가정 ▷ 선정기준 - 소 득 : 최저생계비 150% 이하 - 재 산 : 8,500만 원이하 - 금융재산 : 300만 원이하 ▷ 지원내용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사회복지시설이용 등 ▷ 지원기간 : 1회 지급이 원칙(필요시 1회 연장가능) ※ 지원신청 및 문의는 시청 민생안정추진TF(659-6963,6965,6966) 또는 읍면동 생활지원팀으로 하세요. [이 게시물은 ★자치돌이…님에 의해 2009-05-28 12:02:13 최신뉴스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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