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최근 어려운 경제난 극복을 위한 도내 기업(공장)의 경영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경기도와 부동산관련 기관·단체 간의 협약체결을 통하여 중소기업에서 신청하는 감정평가, 지적(일반)측량, 부동산중개 의뢰 시 납부하는 수수료 중 일정 비율을 감면하여 시행합니다. ▷ 수수료감면 시행기간 : 2009. 5. 1. ~ 2010. 6. 30. ▷ 수수료감면 지원 대상 -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공장) - 도내에 신규로 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인. 허가를 받은 기업인 ▷ 수수료감면 신청방법 : 신청서를 작성한 후 본청. 출장소 민원실에 접수(지적부서) ▷ 문의처 : 평 택 시 토 지 관 리 과 담당자 최용현 (☎ 031-659-4545) 송탄출장소 민원종합처리과 담당자 나종숙 (☎ 031-659-8463) 안중출장소 민원종합처리과 담당자 성종원 (☎ 031-659-6349) [이 게시물은 ★자치돌이…님에 의해 2009-05-28 12:02:13 최신뉴스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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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분야 수수료 감면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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