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경제위기 극복과 근로의사가 있는 국민에게 일터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평택시에서 추진하는 “2009 희망근로 사업”에 대한 「희망근로 상품권」 가맹점을 아래와 같이 모집 합니다. ▷ 상품권 명칭 : 희망근로 상품권 ▷ 접 수 기 간 : 2009. 5. 15. ~ 5. 31. ▷ 상품권 종류 : 종이형 상품권 ▷ 신 청 범 위 : 전통시장 및 지역 골목상권 내 영세상점 ▷ 상품권 취급 제외대상 업종 -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3조) :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등 - 기업형슈퍼(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 : GS마트, LG25, 홈플러스, 슈퍼익스프레스 등 -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풍속을 저해하는 업종 - 노점상 및 영세상인 중 주점형 포장마차 - 부동산업, 골프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신 청 서 류 : 사업신청서, 허가(신고)필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송금처 거래통장 사본 ▷ 가맹점 신청 : 사업장소재지 읍, 면, 동 사무소 ▷ 문 의 : 사항은 평택시 기업경제과(☎659-5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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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망근로 상품권 」가맹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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