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보육시설,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통해 정부지원의 형평성 문제 해소 및 재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 연령기준 : 신청일 현재 24개월 미만아동 ▷ 지원기간 : 신청월 ~ 아동 월령 23개월 까지 ▷ 지원금액 : 월10만원(계좌 입금) ▷ 지 급 일 : 매월25일(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신청자격 : 양육수당 지원 신청자격은 부모를 원칙으로 함. 다만, 다음의 경우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음 ▷ 신청서 제출기관 :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 제출서류 -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서 1부. - 양육수당 입금계좌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통장) 1부. - 신청자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 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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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양육수당 신청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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