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청소행정과에서 알려드립니다. 시민여러분 ! 아끼던 물건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물건을 버리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이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사용하지 않는 재사용 가능 물건을 재활용센터에 판매하고, 재활용센터에서는 깨끗이 정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다시 소비자에게 판매하면 자원의 순환이요, 자원 낭비를 줄이는 환경운동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2(재활용센터의 설치, 운영) 및 평택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 6조 2항(재활용사업자 등의 지원)에 따라 재활용 가능품의 재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평택시에서 재활용센터를 아래와 같이 지정 운영하오니 재사용 가능품의 판매 또는 재활용품의 구매 시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 드립니다. 재활용 센터명 / 대표자 / 전 화 / 재활용 물품 / 남 부 백남일 653-7288 서 부 박우선 681-2707 가전제품, 가구류 등 북 부 조명현 665-4589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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